"홍콩 ELS 판매 시스템, 금소법 취지 위배…엄중조치 예정"

공준호 기자 2024. 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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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 과정에서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하거나 고객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관리 미흡으로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서류를 대리작성하고 녹취를 조작하는 등 다수 불완전판매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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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11곳 현장검사 결과 발표
판매사, '가입하고 싶다' 말 유도하고 대리작성·허위녹취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 과정에서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하거나 고객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관리 미흡으로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서류를 대리작성하고 녹취를 조작하는 등 다수 불완전판매 사례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월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달간 홍콩 ELS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소비자 보호장치가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검사결과 다수 판매사는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판매사는 상품의 판매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관리기준을 변경하고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자 성향분석, 부적합 투자자 배제, 금소법상 의무준수 등을 위한 판매시스템 설계가 미흡해 판매 현장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A은행은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하고 '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등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했다. B은행은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서의 맨 앞에 두도록 한 중요사항인 '위험등급 유의사항'을 설명서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이밖에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C은행은 고객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라고 유도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D은행은 고객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직원이 투자성향 진단 설문지, 상품설명서, 가입신청서를 모두 작성 및 서명하고 판매과정 녹취시 다른 직원이 고객역할을 하도록 해 허위로 절차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재와 함께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 조정기준을 제시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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