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보다 무서운 과징금"..금감원, 홍콩 ELS 제재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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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투자자 손해배상에 나선다.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검사 결과와 손실 배상기준을 11일 공개하면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면밀이 분석해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제도를 종합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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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투자자 손해배상에 나선다.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도 예고했다. 금융회사는 이같은 조치에 앞서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배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재와 과징금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홍콩 ELS 검사 결과와 손실 배상기준을 11일 공개하면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 1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실시한 현장검사에 후속 조치를 한다.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가동돼 임직원과 기관의 제재 수위를 검토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도 논의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9조원에 육박하는 판매 금액 중 최대 50% 가량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 검사에서 다수의 설명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조단위의 과징금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손실 배상을 위해 분조위와 자율배상도 동시 가동될 전망이다. 금감원 차원에서는 신속하게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선정, 다음달 분조위를 개최한다. 다만 분조위 결정 전이라도 각 판매사들이 금감원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회해)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율배상할 경우 제재나 과징금 경감 사유로 감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 어느 한쪽이라도 분조위 결과나 조정기준안을 거부할 경우 자율배상은 무산될 수 있다. 분조위 결과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다.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 일부 외국계 금융사의 경우 '배임'을 이유로 금감원 조정기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희망하는 투자자 역시 배상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면밀이 분석해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제도를 종합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은행 판매상품 범위를 재검토하고, 소비자보호 실효성을 높이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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