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0~100%' 차등…80대 노인 75% vs 62회 가입자 0%

국종환 기자 2024. 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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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판매사요인 23~50%에 투자자별 ±45%p 가감해 산출
연령·투자경험·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차등 배상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연령,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10%p)가 반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ELS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 배상비율=기본비율+공통가중±투자자별 가감 요인

금감원이 마련한 홍콩 ELS 분쟁조정안을 보면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 기본배상비율(20~40%)에 공통가중(3~10%)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로 조정(±45%) 및 기타조정(±10%)분을 더하고 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종 0~100%까지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 대해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제시됐다. 사실상 판매분 전체를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개별사례는 기본배상비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수준의 공통가중이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채널은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이보다 낮은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판매사 요인에 더해 개별 투자자 상황에 따라 ±45%p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이 이뤄진다. 예적금 가입목적의 고객(10%p)이나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투자자(5%p), 자료 관리와 모니터링콜이 부실한 경우(5~10%p), 비영리 공익법인(5%p) 등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반면 ELS 투자경험(2~25%p), 매입규모가 큰 경우(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이 있는 경우(5~10%p) 등은 차감요인이 된다.

이밖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예금 가입하려던 80대 75% 배상, 투자자분석·설명부실 30대 45% 배상

금감원의 홍콩 ELS 배상비율 예시에 따르면,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했다가 ELS에 대한 은행원의 왜곡된 설명을 듣고 2500만원을 가입한 80대 J씨는 손실액의 75%가량을 배상받을 전망이다.

일단 이 투자자는 판매사 요인에선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과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적용돼 기본배상비율이 40% 적용된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가중(은행 영업점, 10%p)까지 더해지면 50%가 된다.

이어 여기에 투자자별 가산 또는 차감 요인이 반영된다. 먼저 이 투자자는 가입 당시 초고령자(만 80세 이상)이면서 고령자 보호기준이 미준수 됐기 때문에 배상비율이 15%p 가산되고, 당초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했기 때문에 10%p 더 가산돼 총 배상비율이 75%까지 오르게 된다.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원을 가입했으나, 투자성향 분석과 성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실을 본 30대 O씨는 손실액의 45%가량을 배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투자자는 판매사 요인에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공통과중+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이 가산된다. 반면 투자자 요인에선 가입당시 30대 중반이라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고, 투자금액도 5000만원 이하로 초고액이 아니어서 비율 차감 없이 총 45%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0%인 사례도 제시했다. 50대 중반의 S씨는 홍콩 ELS에 1억원을 가입해 손실을 봤으나, 과거 ELS에 62회 가입한 경험이 있고 손실 금액보다 누적이익이 더 많아 이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투자자의 경우 판매 요인에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일괄 20%)과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등은 인정됐으나, 투자자 요인에서 다수의 가입경험(-10%p), 손실은 1회(-15%p), 가입금액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p), 누적이익이 손실규모 초과(-10%p) 등이 차감돼 총 배상비율은 0%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민원 제기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비율 100%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에 따라 100% 배상 또는 0% 배상 가능성에 대해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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