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배상안, 합당한 보상과 투자자 책임 심사숙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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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 기준과 관련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 3층 브리핑실에서 "ELS 판매사는 이번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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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 기준과 관련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 3층 브리핑실에서 "ELS 판매사는 이번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홍콩 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했다. 검사 결과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관리 실태 부실과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 잘못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50%의 배상 비율을 설정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중 비율을 고려하면 이론상 손실의 100% 배상도 가능하다.
이 원장은 "일부 ELS 판매사는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 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며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가산되지만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은 배상 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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