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친 상습폭행·흉기로 위협한 30대男… 1심서 징역 1년

김가현 기자 2024. 3. 11.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원룸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27)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청주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원룸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27)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행인에게 무시당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냥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몇 시간 뒤에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대 넘게 때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청주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