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어버리겠다’…연체자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불법채권추심 일당

이재은 2024. 3. 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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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410% 이상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부산·양산·김해에서 활동한 불법 대부업자 A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노린 A씨 등은 대부금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뒤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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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10% 이자율로 2억 5천 수익
사전에 채무자 130명 인적사항 받아
일수금 독촉하며 폭행하거나 협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410% 이상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부산·양산·김해에서 활동한 불법 대부업자 A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30명에게 6억원을 대부하고 1년간 범죄수익금 2억 5000만원 이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채권 추심을 빌미로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들은 A씨 일당이 뿌린 명함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배달대행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이를 노린 A씨 등은 대부금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뒤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 채무자들의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사항 등을 받아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무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을 납부하라며 독촉하고 폭행한 뒤 무릎을 꿇게 해 사진을 찍었으며 외진 장소로 채무자를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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