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봤다고 임신한 여친의 뺨 30대 넘게 때린 남성…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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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원룸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27)를 폭행하고 흉기를 통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역질문하고, B씨가 진로를 방해해 PC게임에서 졌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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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행 정도가 심각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선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원룸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27)를 폭행하고 흉기를 통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행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댔고, 몇 시간 후에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 넘게 때렸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역질문하고, B씨가 진로를 방해해 PC게임에서 졌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해 보인다”며 “폭행 정도가 심각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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