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4명 첫 만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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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자 4명이 이달 말 만기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나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매월 만원에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2022년 3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당시 사업에 참여한 51명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번에 적립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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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자 4명이 이달 말 만기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나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매월 만원에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하면 총 2천160만 원(본인 720만 원, 경기도 1천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2년 3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당시 사업에 참여한 51명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번에 적립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본인 저축액 220만 원에 도 적립금 440만 원을 합해 66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명은 450만~564만 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임대주택 보증금과 생활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기 수령자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자립두배통장에는 청소년 123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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