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제기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 6000만원 지급 판결

서효정 기자 2024. 3.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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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제기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 6000만원 지급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허위녹음을 공개하며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을 퍼뜨린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서 6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문 씨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문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판결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세 사람은 5천만 원을 문 씨에게 배상하고, 김인원 부단장은 1천만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들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담은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기자회견문 등을 배포했습니다. "문 씨가 당시 아버지인 당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입김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허위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은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 씨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금 받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의당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명선거추진단은 임시 구성된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고, 당시 정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등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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