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휴업 허가기준 마련한 파주시..."택시 운송질서 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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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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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택시의 운송 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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