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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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1일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9289건에 대해 약 4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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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1일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9289건에 대해 약 4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차량 취득/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유로5·유로6 차량 면제)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공과금 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건은 3% 가산금이 발생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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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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