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게임 졌잖아"..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

고우리 2024. 3. 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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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슈팅게임(FPS)을 하던 중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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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슈팅게임(FPS)을 하던 중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여자친구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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