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사무장 법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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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매매 잔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사무장 법무사'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27일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 사의 매매 잔금 2억23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 법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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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매매 잔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사무장 법무사’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27일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 사의 매매 잔금 2억23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 법무사’였다. 그는 B 사가 부동산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매매잔금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 이후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
또 A 씨는 등기 업무 처리용으로 C 씨에게 받은 21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넘겨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A 씨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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