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사무장 법무사' 실형

신심범 기자 2024. 3.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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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매매 잔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사무장 법무사'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27일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 사의 매매 잔금 2억23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 법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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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매매 잔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사무장 법무사’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27일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 사의 매매 잔금 2억23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 법무사’였다. 그는 B 사가 부동산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매매잔금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 이후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

또 A 씨는 등기 업무 처리용으로 C 씨에게 받은 21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넘겨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A 씨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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