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적용 불가피…현장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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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1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주변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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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귀중한 사회적 사명' 명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1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주변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 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해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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