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 배수로 미끌어져 골절상…"업주 과실 분명" 항소심도 벌금형

김지혜 기자 2024. 3. 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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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팔을 크게 다친 손님에 대해 항소심도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업주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은 배수로를 여탕과 달리 남탕에는 방지 매트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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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남탕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팔을 크게 다친 손님에 대해 항소심도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업주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은 배수로를 여탕과 달리 남탕에는 방지 매트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업주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인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30대 남성 B 씨는 2022년 1월 말 A 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고 미끌어져 팔 골절상을 입어 9개월간의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함에도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 폭이 13cm로 넓다는 점, 여탕 배수로와 달리 남탕에만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않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고 비눗물이 흐르는데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됐다"며 "A씨는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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