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114명에 14억 뜯고 "나체사진 주면 돌려준다" 거짓말

신심범 기자 2024. 3.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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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돈을 뜯은 뒤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우롱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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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돈을 뜯은 뒤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우롱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3월~지난해 5월 중국 산둥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노릇을 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 씨는 “연 7.5%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범행 피해자 중 여성에게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할 경우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 실제 사진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또 A 씨는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많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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