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영상 시청' 불가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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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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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를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해 버스 안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하여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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