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등

우장호 기자 2024. 3. 11.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명을 추가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2024년 제1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은 3개 분야에 4명으로 ▲직능대표위원 2명(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위원 2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시, 2024년 1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

제주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2024년 제1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4시간 교육 이수 시 수료가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자치행정과로 직접 전화로 신청해야 하며, 수강 방법은 신청 후 발급되는 개별 아이디를 가지고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에서 수강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