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 휴업 마음대로 못한다…허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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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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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는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해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 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의 5% 이하로 제한된다.
허가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 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2차 사업 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 3차 면허 취소된다. 일반(법인)택시는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파주시는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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