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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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곳을 선정해 드론 활용 단속에 나선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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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곳을 선정해 드론 활용 단속에 나선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영농 시작 전인 3월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 2~3차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의심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조치 중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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