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거취약계층 60가구 지원

이준구 기자 2024. 3. 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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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고시원이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이사, 입주 청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비주택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1인가구 234만원)인 가구로 시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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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반지하·옥탑 거주자 11월까지 접수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고시원이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이사, 입주 청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비주택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1인가구 234만원)인 가구로 시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실태조사와 소득 기준 등 심사를 거쳐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중개수수료, 생필품 구입, 입주 청소, 개·보수를 지원한다. 새 보금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지 지원을 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쪽방, 컨테이너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발굴,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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