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간다고?" 술마시다 여성 폭행한 60대男…현행범 체포

김광태 2024. 3.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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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다.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해 폭행 사실을 알렸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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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연합뉴스]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20여분간 문을 걷어찬 혐의(감금)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같이 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해 폭행 사실을 알렸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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