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즐겨라"…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명예훼손 우려

김소연 2024. 3.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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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39)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이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이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기라" 등 의미심장한 설명을 덧붙여 의구심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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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황정음, SNS에 남편 사진 게재
배우 황정음/사진=한경 DB

배우 황정음(39)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이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이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기라" 등 의미심장한 설명을 덧붙여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댓글을 통해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 안 찬다"며 "돈 많은 남자 바람피우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댓글이 달리자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네가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리냐"고 응수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외에도 "저 한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 "바람 피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깐 만났지. 그게 인생이란 거다" 등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황정음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명예훼손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사실 뿐 아니라 진실을 전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보다 형이 가볍다.

더불어 SNS에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돼서 더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정음은 이씨와 2016년 결혼해 2017년 첫아들을 얻었지만, 2020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둘째 임신과 함께 극적으로 부부 사이가 봉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2022년 3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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