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 위한 권역별 간담회

이은정 2024. 3. 11.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문체부는 18~23일 전국 5개 권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통예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악진흥법 시행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문체부는 18~23일 전국 5개 권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통예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역별 간담회는 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에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서 14일에는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악진흥법 제정은 국악계의 숙원으로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정안이 발의됐다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문체부 장관에게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악의 보전·계승,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적시했으며, 국악의날 지정 등 국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각종 내용을 포함한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m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