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용안 기자 2024. 3. 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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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 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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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청 전경/사진=은평구청

서울시 은평구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 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 사업으로 자격이 없는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했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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