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소유 건물에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가 배상"

부장원 2024. 3. 11.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주체는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A 사가 건물을 소유한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주체는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A 사가 건물을 소유한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건물 점유자인 자산운용사와 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2015년 12월 1층 주차장에서 난 불로 피해를 입자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펀드를 일으켜 건물을 매수한 뒤 은행에 신탁을 맡겼고, 은행 측은 펀드 재산으로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앞서 1·2심은 양측이 A 사에게 46억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