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소유 건물에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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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주체는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A 사가 건물을 소유한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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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주체는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A 사가 건물을 소유한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건물 점유자인 자산운용사와 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2015년 12월 1층 주차장에서 난 불로 피해를 입자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펀드를 일으켜 건물을 매수한 뒤 은행에 신탁을 맡겼고, 은행 측은 펀드 재산으로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앞서 1·2심은 양측이 A 사에게 46억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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