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수사 경찰에 돈 봉투 건넨 노숙인 쉼터장 실형

한성희 기자 2024. 3. 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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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 6천만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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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 6천만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숙인 무료 급식 사업 등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던 중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1천만 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며 "후원금 관련 자료인데, 화장실 다녀올 동안 확인해 보라"고 말한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후원금 자료 폴더에 실수로 돈 봉투를 넣은 것이지, 뇌물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공적자금의 적정 운영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횡령액이 반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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