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하고 수사관에 뇌물…노숙인쉼터장 실형
정래원 2024. 3. 11. 09:02
후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쉼터 입소자를 허위로 등록해 서울시 보조금 1억6천만여원을 부당 수령하고, 급식사업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수사 중 담당 경찰관에게 관련 자료인 것처럼 꾸며 현금 1천만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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