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국 5개 권역서 '국악진흥법'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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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18일 서울·경기권을 시작으로 강원, 호남,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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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18일 서울·경기권을 시작으로 강원, 호남,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악의 날'을 지정해야 한다.
간담회에 앞서 14일에는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18일 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서울·경기권), 19일 강릉시청 대회의실(강원권), 20일 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호남권), 21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충청권), 22일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영남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간담회를 개최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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