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도 심장 자동충격기 판매 증가, AED 판매량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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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심장자동제세동기) 판매가 늘고 있다.
AED 의무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까지 확대된 데다 철도역사 등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AED 의무설치 대상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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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심장자동제세동기) 판매가 늘고 있다. AED 의무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까지 확대된 데다 철도역사 등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1일 에스원에 따르면 국내 AED 설치 건수는 2020년 5만여대에서 2023년 7만여대로 40% 가까이 증가했다. 에스원의 지난해 AED 판매량도 전년 대비 38% 늘었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는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3만5018명으로 26% 증가했다. 이에 AED 의무설치 대상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ED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다.
에스원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CPR(심폐소생술)을 AED와 함께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은 80%까지 높아진다"며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2535명의 심정지 환자 가운데 AED를 사용해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 수는 절반에 가까운 1215명(47.9%)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심정지의 경우 골든타임이 짧은 만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AED를 1초라도 빨리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보통 AE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분석에 이어 고전압 충전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20초 가량이 필요했다. 에스원 AED는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AED는 위급상황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 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자체 조사결과 도내 설치된 AED 2132대 가운데 35.7%(763대)에서 배터리와 패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패드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연한을 넘긴 채 운용되는 곳도 많았다.
에스원은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본체 및 부속품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연한, 현재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AED본체 전원 온·오프(On/Off), 장비 이탈 여부와 같은 중요 이벤트 발생 시 문자, 이메일, 앱 푸쉬(App Push)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안정적인 관리를 돕는다.
아울러 에스원은 2010년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10여년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CPR보급에 앞장섰다. 지금까지 에스원을 통해 CPR교육 수료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0만5000여명에 달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AED 사용법과 함께 전문 강사의 CPR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스원은 "보안업계 1위 기업으로서 AED 보급 확대를 통해 전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고객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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