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하고 연체자 나체 사진 협박한 불법채권추심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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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활동하던 불법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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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활동하던 불법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와 배달대행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선이자 및 수수료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고자 채무자들 체크카드 및 가족 인적 사항 등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온몸에 문신(이레즈미)를 하고 채무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 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연체 시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30명에게 6억 원 상당을 대부했으며,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 5,000만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이자 수취,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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