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

오희나 2024. 3. 11. 0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평구은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중개 의뢰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 직원현황 게시
불법중개행위 사전 차단 전세사기 등 근절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은평구은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중개 의뢰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 사업으로 자격이 없는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대부분 벽에 걸려있어 식별이 쉽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제공했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