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수사 경찰에 뇌물 건네려던 노숙인 쉼터장

박유빈 2024. 3.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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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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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 현금 1000만원 건네며
"후원금 관련 자료, 확인해보라"
法,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000만원 선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6000만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숙인 무료급식 사업 등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1000만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며 “후원금 관련 자료인데 화장실 다녀올 동안 확인해보라”고 말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까지 적용됐다.

A씨는 “후원금 자료 폴더에 실수로 돈 봉투를 넣은 것이지, 뇌물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공적자금의 적정 운영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횡령액이 반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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