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미끄러져 팔 골절…재판부 "업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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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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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 손님 B씨는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약 9개월 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 폭이 13㎝로 넓은 데다 양쪽에 샤워부스가 있어 배수로를 지나야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 배수로 주변이 항상 물에 젖어있고 비누거품이 흘러 미끄러웠던 점, 여탕 배수로와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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