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에서 돈 빌린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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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이자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지원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억원으로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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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이자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중소금융권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된다.
환급액은 1인 평균 75만원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오는 18일부터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은 금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금리 5.0~5.5%로 대출했을 경우 대출금의 0.5% ▲금리가 5.5~6.5%인 경우 금리와 5%의 차이 ▲6.5~7%인 경우 1.5%를 환급한다.
만약 8000만원을 금리 6%로 빌렸을 경우 8000만원의 1%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억원으로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및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 차주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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