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항소심도 “업주 과실”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30대 남성 손님 B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약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