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수사받아 뇌물 전달 시도...노숙인 쉼터장 1심 실형

부장원 2024. 3. 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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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며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6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하고,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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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며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6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하고,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천만 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후원금 관련 자료라며 건네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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