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재건축진단'… 30년 만에 명칭 변경 추진

김창성 기자 2024. 3. 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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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이라 불린 공동주택 재건축 용어가 30년 만에 변경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개정과 실행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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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최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주거환경 나쁘면 절차 진행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안전진단'이라 불린 공동주택 재건축 용어가 30년 만에 변경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이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0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한 의원입법안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이 재건축이 필요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지만 집이 무너질 만큼 안전하지 않아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대한 불만이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개정과 실행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구조안정성은 건물의 골조가 얼만큼 튼튼한 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주거환경 평가에는 주차·소음 등이며 설비 노후도 평가는 수도 배관·난방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안전진단 제도가 시작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명칭이 바뀌게 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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