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는 설치했으면서”…목욕탕 업주가 저지른 잘못,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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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업주 측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를 과실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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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엔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A씨 업소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특히 폭이 13cm로 성인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쳤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를 과실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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