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이런 이유로?"…임신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30대 징역 1년

신수정 2024. 3. 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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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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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와 슈팅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폭행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2달 뒤인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풀이로 B씨에게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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