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병원 나간 의사들, 이제 못 돌아올 겁니다"

YTN 2024. 3. 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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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료계는 집단휴진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사 10명을 고발했지만, 결국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는 단호한 모습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달) :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는 더 쉬워진 상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면허정지가 3번 넘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 형사고발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가 부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면허가 취소된 당시 의사협회 회장은 3년 뒤 면허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취소된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취소된 의사면허가 100% 재발급됐지만, 갈수록 그 비율은 떨어져 지난해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면허 취소와 재발급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도 강경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호 / 변호사 (의료법 전문) :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그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런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거의 자동으로 재교부하는 것들을 제한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바뀐 의료법을 무기 삼아, 재교부 강화를 검토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경우 교수들의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더 악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ㅣ안홍현

그래픽ㅣ홍명화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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