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후 이통3사 CEO 첫 회동...포스트 단통법 논의할 듯

서효빈 2024. 3. 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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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회동을 갖는다.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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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도 동석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회동을 갖는다. 현장에는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방통위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전에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최근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방통위가 정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가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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