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미끄러짐 사고는 관리 소홀”…항소심도 업주 과실 인정

권용휘 기자 2024. 3. 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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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목욕탕 측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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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월 30대 이 목욕탕 이용객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게 됐다. 그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특히,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이 남성은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를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목욕탕 측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주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8일부산 솔로몬로파크 정의의 여신상.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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