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비 지원…최대 500만원

손연우 기자 2024. 3. 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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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시설·화장실·수유실 설치), 휴게시설 내 비품구입(냉·난방기, 냉장고, 소파, 옷장), 감정노동자 보호물품 구입(바디캠, 녹음장비,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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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시설·화장실·수유실 설치), 휴게시설 내 비품구입(냉·난방기, 냉장고, 소파, 옷장), 감정노동자 보호물품 구입(바디캠, 녹음장비,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11일부터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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