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된 손님, 업주도 책임?..법원 판단은

정의진 2024. 3. 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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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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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던 중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B씨간 넘어진 곳은 배수로로, 폭이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cm나 돼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습니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치게 됐다면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목욕탕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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