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미끄러져 '꽈당' 팔 골절된 손님…법원 "업주 과실"

홍민성 2024. 3. 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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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을 찾은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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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중목욕탕을 찾은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30대 손님 B씨는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위치는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이에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환경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고소했다.

검사도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점,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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