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숙이 사돈되는 사회 용납 못 해”…성균관 유림이 거리로 나온 까닭은
[앵커]
2년 전 헌법재판소가 일률적 근친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죠.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 축소 등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는데, 성균관과 유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한 남성 오늘날 선비들의 총본산 성균관 회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며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원 : "당숙이 사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균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하는 현행법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민법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선 '4촌 이내 혼인 금지'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구 선진국은 물론 '동성불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4촌간, 또는 5촌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5촌 이상 혈족들이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측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는 14일 성균관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최종수/성균관장 : "사회 혼란이 되고, 국론 분열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거든요. 헌법을 현시점에 맞게 국민정서에 맞게 바꾸는게 맞지 않느냐…."]
법무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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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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