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 4시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 2명과 남자 직원 1명을 제압해 금고에 가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빚 독촉받다 범행…인적 드문 금고 노려 사전 답사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 4시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 2명과 남자 직원 1명을 제압해 금고에 가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은 뒤 남자 직원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새마을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친 A씨는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범행 4시간 27분 만에 검거됐다.
훔친 돈은 A 씨가 5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자택에서 950만 원, 차에서 1억 50만 원이 발견돼 모두 회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했다"며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