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만원 월급을 쪼개기 지급…항의하자 "할 테면 해봐"
[앵커]
충북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신입 직원들 월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소액으로 쪼개서 지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수영장은 이미 또 다른 임금체불 신고 등으로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천재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청주의 한 사설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한 20대 A씨는 월급날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는 받기로 한 월급 200여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0여만 원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씨가 따져묻자 수영장 측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 A씨 / 전 수영장 직원> "(월급)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주 정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계속 그런 일이 (일하는 동안) 한 몇 달 내내 이어진 거 같아요."
마지막 급여는 넉달가량 밀린 뒤, 그마저도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신고하겠다며 항의해봤지만, "할 테면 해보라"는 냉담한 반응만 되돌아왔습니다.
< A씨 / 전 수영장 직원> "신고를 하면 자기는 돈 안 주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는 (돈을) 못 받을 줄 알고…"
같은 수영장에서 일했던 다른 20대 직원들도 뚜렷한 설명 없이 월급이 밀렸습니다.
월급 200만원이 2주가 넘게 밀렸고, 그마저도 50만원과 150만원으로 나눠서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 B씨 / 전 수영장 직원> "(노동지청에 신고해보려고도 했지만) 계약서를 제가 쓰지도 않고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불러달라고 해서 계약서가 지금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고…"
수영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며 제보자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론 취재를 위한 기자의 접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장은 아시안게임 모 스포츠 종목의 국제심판 등으로 일하는 쳬육계 인사가 운영하던 곳으로, 지금은 그의 가족이 경영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이 수영장은 이미 또 다른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등 두 건의 신고로 관할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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