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이종섭 해외 빼돌린 윤석열 정부, 제 발 저리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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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출국했다.
지난 4일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에서부터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나절 조사', 다음날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까지 그의 출국을 위한 조처가 복수의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됐다.
게다가 법무부는 호주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출금을 해제했는데, 이런 방식의 출금 해제는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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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출국했다. 지난 4일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에서부터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나절 조사’, 다음날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까지 그의 출국을 위한 조처가 복수의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됐다. 특히 법무부의 출금 해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특혜였다.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두니, 의혹을 스스로 점점 키우는 격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자, ‘윗선’인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증인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 1월 그를 출국금지했다.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키는 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출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그 말도 전혀 안 믿기지만, 알고 난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지 않았는가. 출국금지와 ‘1차 인사검증’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법무부는 또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게다가 법무부는 호주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출금을 해제했는데, 이런 방식의 출금 해제는 전례가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김대근 연구위원이 2017년 펴낸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2016년 출국금지 이의신청 건수는 236건이었는데 이 중 22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7%에 이르렀다. 특히 피의자들의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부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택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가족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인도적 사유가 아니면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공수처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출금을 해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낸 뒤 이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가 자진 출석해 고작 반나절 동안 조사받은 것만으로는 수사에 도움이 될 리 없었다. 공수처는 이런 이유로 출금 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검찰이 반대한 사안이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채 상병 죽음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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